교사의 권위 ②교직의 사회․경제적 지위 ③교사양성의 질적 통제 ④교직에의 헌신도 ⑤전문성 등을 들고 있다. 이외에 Stinnett와 Huggett나 Hoyle, Rugg & Brooks, 미국의 NEA 교육위원회, 그리고 UNESCO와 ILO의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 등에서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 또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뜻하는 넓은 의미의 교권과 교직에 수렴한 권리, 즉 교육자의 권리(teacher's right)라는 좁은 의미의 교권으로 동시에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교권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교사의 권리라는 뜻이요, 다른 하나는 교사의 권위(
정당화
- 처벌하는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델이 될 개연성
체벌의 대안
- 정지명령 : 감정을 싣지 않고 교사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 쉿 ”이라고 말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 타임아웃 :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또래학생에게서 격리시키는 것
- 반
교사배치를 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의 주거여건, 교통불편 등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교사편의시설확충, 교통비보조 등 다른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높여서라도 희망교사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 … 중 략 … ≫
Ⅱ. 교사체벌(학생체
Ⅰ. 서론
고의적인 잘못에 대한 처벌은 잘못된 행동의 의미를 배우게 하는 좋은 훈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훈육의 의미를 처벌로 알고 왔듯이 처벌의 대표적인 것으로 체벌을 꼽고 있다. 체벌이라고 하면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하는 일방적인 물리적인 힘을 떠오르게 한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정의
많은 교육적 상황에서 상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벌이라 할 수 있고, 이 중 체벌은 벌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체벌(corporal punishment)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교사의 유형은 “아이들에게 권위와 복종을 요구하는 유형”과 “아이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형”, 그리고 “엄격함과 관대함을 병행하는 유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권위와 복종을 요구하는 유형일 경우 교사는 체벌(또는 잔소리)과 엄격한 규칙으로 아이들을 통제함
체벌과 심각한 학대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단 말인가? 다칠 만큼, 죽을 만큼 때리지 않으면 경미한 체벌로 용인될 수 있는가? 경미한 것이든 심각한 것이든 청소년에 대한 체벌을 행하는 어른들에게는 ‘성인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해칠 권리가 있으며, 그런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 된다’는 믿음이
교사나 어른이라는 권위는 이제 설자리가 없는 게 사실이다.
≪ … 중 략 … ≫
Ⅱ. 학생인권의 영역
학생인권의 개념을 ‘학생이 학교사회에서 누려야 할 자유권, 복지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정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교권의 하락이다. 현대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과거 ‘친권 위임론’이나 유교적 풍토의 ‘군사부일체’와 같은 사조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사이의 무게중심이 학생 쪽으로 이동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체벌금지라는 항목을 이용하는 몇몇 학생들